
노조 설립 4년,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현주소
: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2025년 3월 31일 / 현장쟁점 민노의 창 Window from the Field
글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윤석열의 계엄령과 쿠팡 국회청문회
정권이 바뀌려 하고 있다.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문재인 정권하 2021년에 설립됐다. 2022년 노조가 첫 쟁의권을 확보하여 첫 임단투를 하려고 하니 덜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마침 쿠팡의 대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강한승이었다. 윤석열 정권을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 여겨서였을까? 노조의 쿠팡 잠실 본사 로비 농성에도, 본사 앞 천막 농성에도 쿠팡은 꿈쩍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터무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당했을 때, 정권이 바뀐다는 사실이 그닥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쿠팡 과로사/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성사시켰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이러저러한 요구와 쿠팡의 답변이 오갈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쿠팡 자본은 빠르게 다음 정권을 대비하고 있었다. 윤석열과 강하게 얽힌 강한승 대표이사의 경력은 더 이상 든든한 뒷배가 아니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쿠팡이 움직여서 다행이었지만, 노조로서는 다소 허탈한 감이 있었다. 김앤장 출신답게 언제나 ‘법’만을 되뇌던 쿠팡이 ‘법’ 대신 ‘정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거래를 던지던 강한승도 결국 청문회 자리에 나타났다. 물론 쿠팡의 실질적 우두머리,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되어 ‘정중히’ 청문회 출석을 거절했지만 말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지 않은 지금, 쿠팡의 이런 빠른 행보는 선견지명이 될지, 자충수가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단락된 몇 가지 이슈들과, 강한승을 비롯한 쿠팡의 대표이사가 ‘현장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한 말은 없던 일로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위증죄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절대 잊지 않는 쿠팡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 사안별로 본 쿠팡물류센터의 현주소
1) 과로사/산재사망, 유족과 쿠팡의 합의
지난 1월 21일 쿠팡에 대한 국회 환노위 청문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쿠팡에서 과로/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2024년 쓰러지기 전까지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며 돌아가신 쿠팡 택배노동자 故정슬기 님. 마찬가지로 2024년 가족과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했다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 현장에서 쓰러지신 쿠팡 캠프노동자 故김명규 님.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대구2센터)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야간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故장덕준 님. 청문회 당일 새벽, 쿠팡이 유족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여 유족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난 후, 홍용준 CLS1) 대표이사는 故정슬기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고, 정종철 CFS2) 대표이사는 故장덕준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故김명규 유족에게는 이사급 인사가 나타나 진심인 척 대신 사과했다고 한다.
모든 사과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공식적인 사과문이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쿠팡의 뉴스룸은 이럴 때만 ‘뉴스’이기를 포기한다. 2020년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남편이 의식 없이 5년째 누워있는 전○○ 님 문제는 청문회 당일 여당 국회의원의 호통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죽음의 원인이 된 현장의 변화, 고강도 야간노동을 부추기는 로켓배송 시스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난 지 채 두 달이 안 된 지난 3월 13일, 쿠팡 안성8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가 야간노동 중 현장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
2) 노동조합의 제1요구, 휴게시간과 냉난방장치
쿠팡은 과로사/산재사망을 근본적 해결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과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다. 쿠팡물류센터 고강도노동의 핵심 원인은 ‘휴게시간 없음’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제1요구가 되어버린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 요구에 쿠팡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휴게시간 보장’은 안 된다”. 요구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2시간마다 10분’ 또는 ‘하루 1회’도 어렵다고. 그렇게 노동조합의 제1요구는 그 필요성만큼이나 쿠팡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휴게시간 문제는 여름철 폭염 문제와 관련된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설립 직후부터 폭염 문제 해결을 또 다른 제1과제로 삼고 있다. 그 성과로 설립 당해인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2022년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그리고 2024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폭염과 혹한에 대한 대비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게 된 이번 것이 작년 법 개정의 골자이다.3) 이에 쿠팡은 올해부터 현장 체감온도가 33도 넘을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쿠팡은 지금까지 휴게시간 제공을 ‘권고’했던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일부 물류센터의 특정 공정에만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열피난처(쿨존)을 설치하되 휴게시간은 안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이상 법이 없다고, ‘권고’에 불과하다고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확실하게 쟁취할 계획이다.
3) MBC가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와 퇴직금 체불, 현재는?
쿠팡 블랙리스트와 퇴직금 체불의 공통점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 규모와 사측의 악랄함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16,450명에 대한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쿠팡은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폭로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만 빼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철폐한다고 약속해도 들키지 않게 ‘블랙의 블랙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그런 자본이 자신 있게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일용직을 상용직처럼 고용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 쿠팡의 고용시스템, 이에 대한 자본의 강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쪼개기 계약과 일용직 고용으로 점철된 쿠팡 물류센터 고용구조는 윤석열보다도 더 든든한 쿠팡의 뒷배이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의 퇴직금까지도 떼먹으려 했고, 이를 위해 취업규칙까지 불법적으로 불이익 변경한 점이 드러났다.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운용해야만 살아남는 물류서비스업 종사자 쿠팡,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역시 줄여야 할 비용이었다.
위 수치만으로도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떼먹는 것이 쿠팡에 얼마나 큰 이익인지 추산해 볼 수 있다.4) 일을 시킬 때에는 상용직처럼 일을 시키고, 보장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일회용’ 취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냈다. 쿠팡은 판례로도 확립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연속근로를 부정하면서 퇴직금을 체불하고, 그 연장으로 연차수당까지도 떼먹고 있었다.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현재에도 쿠팡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의 주휴수당까지 떼먹으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사안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최근 2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만 160여 건이 넘는, 실제 체불 건수 전체는 몇만 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쿠팡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블랙리스트도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된 상황인데, 경찰과 노동부가 1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
4) 휴대폰 반입 금지
이번 청문회에서 CFS 정종철 대표이사는 현장의 휴대폰 반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6개월 동안 물류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휴대폰 반입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용인되어 왔다.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전소되는 화재 사건 때, 최초 목격자가 일용직 노동자여서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 하고, 휴대폰을 갖고 있는 보안노동자들이 119 신고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물류센터가 전소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최근 쿠팡 안성8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도움을 바로 요청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21년 현장의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론과 개선 조치하라는 권고를 끌어냈다. 하지만 쿠팡과 같은 사기업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무시해도 그만인 말뿐이었고 어떤 강제성도 없는 조치였다. 어떤 법도 일터의 ‘휴대폰 반입 금지’를 금지하지 않고 있었다. 쿠팡은 또다시 이런 법의 공백을 파고 들었다.
그렇게까지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쿠팡은 보안과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통제와 증거 인멸’이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아깝다는 것이다. 넓은 물류센터 공간에서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노동자들을 휴대폰을 뺏는 방식으로 손쉽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교육과 통제가 어려운 한계를 휴대폰 반입 금지라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는 블랙리스트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일하다 쓰러져도 발견되지도 않고 목숨을 잃는 것이다. 누가 다치고 쓰러져도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사진도, 영상도, 녹음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탄압이 발생해도 어떤 증거도 남지 않는다. 노동부, 경찰, 법원으로 넘어가면 모든 문제제기는 결국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된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쿠팡 뉴스룸에서 떠드는 자선사업과 미담보다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향상하는 조치는 바로 휴대폰 반입 허용이다. 노동조합은 정종철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있다.
5) 가짜 3.3 현장의 대표 쿠팡캠프, 그 현재는?
쿠팡캠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물류센터이다. 다만 전국에 80여 개가 있는 쿠팡 물류센터와 구별되는 점은 ▲고용규모가 100명 미만 수준이라는 점 ▲고용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라는 점 ▲물류센터에서 포장까지 마친 상품들을 화물차로 전달받아, 분류 노동을 거쳐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물류센터인 쿠팡캠프는 전국에 수백개가 있다. 그리고 작년 9월 현장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으신 故김명규 님이 시흥에 위치한 쿠팡캠프에서 일한 노동자였다.
아직 자신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이 현장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두 고용이 외주화된 현장이었다. 그러다 4대보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장된 가짜 3.3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고용은 직고용 일용직 고용이었기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조치였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보다 기본적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故김명규 님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청문회에서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상용직(정규직, 계약직)의 확대를 얘기했지만 고정된 노동력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누구도, 어떤 법도 쿠팡을 강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쿠팡캠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쿠팡캠프 헬퍼), 이들을 관리하는 계약직 노동자(쿠팡캠프 헬퍼 리더) 등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울 때만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쿠팡 국회청문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격식과 말이 날아다니는 자리였다. 정작 중요한 논의와 결정은 청문회 당일 국회에서가 아니라 청문회 전후에, 청문회 주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문회와 물류센터 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한계가 그어진 현장의 요구를 더욱 확대하는 것 모두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천에 달려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조직화, 그 정도에 따라 성과가 직결되는 교섭은 교착 상태에 있다. 2021년 8월에 시작한 단체교섭은 4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까지 첫 임금협약도,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현장의 변화도 노동조합의 성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악착스러운 쿠팡의 전략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서 작년 말에 끼어든 복수노조의 존재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교착 상태를 살짝 더 비튼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한몸이었다가 이제는 민주당 옷을 입으려는 쿠팡 자본처럼 부화뇌동하지 않고, 쿠팡물류센터 현장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손으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2025년을 보내고자 한다. 새 정권도, 그 권력에 빌붙은 쿠팡 자본도 각오하길 바란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좋은 여름이 오고 있다.
1)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줄임말. 택배업과 쿠팡캠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쿠팡의 자회사. 이전에 쿠팡 본사 정규직이었던 쿠팡친구(옛 쿠팡맨)도 현재 CLS 소속이다.
2)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줄임말. 쿠팡물류센터 운영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쿠팡의 자회사.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CFS와 3년 넘게 교섭하고 있다.
3) 작년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고온·저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로 변경하고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51)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4)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적게 잡아 100만 원(한 달 치 평균임금)이라 하더라도, 15,579명의 퇴직금은 약 156억 원에 달한다. 물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 법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금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계약직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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