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87년 헌법은 87년의 헌법 조문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변용’과 ‘창조적 날조’ 속에, 그 안에서 이뤄진 수많은 정치적, 계급적 갈등 속에서 나날이 개정되고 있는 어떤 것이다…
기존의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리는 사법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독립성은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은 중립의 전제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독립된 결과, 누적적으로 법률가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키워왔으며, 심지어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흥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립성’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사법권력이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양심적’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립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중립이란 늘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할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은 되어도 중립은 보장할 수 없는게 ‘사법권력’이다…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공정이 실현되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사회에서 불공정을 제거하는 방안을 먼저 말해야 하며, 아마도 그것이말로 법에게도 그리고 공정한 법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근본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법이 인민주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권력이 법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