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중은 없다. 탄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지금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2월 24일 현재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리해고와 동시에 시작된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투쟁도 1000일을 훌쩍 넘어섰다.
2월 13일부터 12일째 살인적인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은 명동 호텔앞 지하차도 위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맞은편 응달에서 24시간 내내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공농성을 엄호하면서 함께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종식이 선언되고, 명동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로 간주된, 코로나19 전염병 시기 삼 년동안,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는 다가온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영상 위기였다.
오히려 경영주가, 자본가가 세종호텔의 경영상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호텔을 아끼는 마음보다,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곶감빼가듯이 빼갈까 혈안이 된 흡혈귀같은 자본이다.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근거가 없었고, 악법 조항임이 세종호텔 노조 파괴 사례로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역을 맡아야하는 국가 노동위원회도,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해석권자인 법원도 자본가의 편이었고, 자본가의 편에서 모든 증거들을 해석하였다. 이는 또한번의 사회적 학살행위다.
그리고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한, 이는 반복될 문제다. 현재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입법된 정리해고조항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대량해고를 언제든지 단행하고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악법’조항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고 본다.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25. 2.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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