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기존의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리는 사법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독립성은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은 중립의 전제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독립의 신화다. 외부로부터 독립된 결과, 누적적으로 법률가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키워왔으며, 심지어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흥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립성’에 대한 환상이다. 설사 사법권력이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양심적’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립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중립이란 늘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할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은 되어도 중립은 보장할 수 없는게 ‘사법권력’이다…

‘민주적 통제’는 ‘공정성’과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에서 연역적으로 공정성이 도출되지도 않는다.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실은 ’정치적 통제‘이며 현실에서의 정치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통제는 사법권력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리에 대한 대척점에 서있는 해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화시키거나 분쇄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계급 사법은 포괄적 의미에서 법 자체의 계급적 성격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단지 법을 자본주의 상부구조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법이 구성되고 작동되는 방식까지도 계급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인민이 ’제헌권력‘을 일상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공정이 실현되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사회에서 불공정을 제거하는 방안을 먼저 말해야 하며, 아마도 그것이말로 법에게도 그리고 공정한 법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근본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법이 인민주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주권이 법을 만든다.

출처 및 전문 https://dem-labor.org/praxis/thesis11/7484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2026년 9월 16일 / 권영숙의 테제11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demlabor1848@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웹진 <전망과실천> 구독 신청
조직노동을 넘어 사회적 노동으로, 철학의 빈곤을 넘어 정치적 좌파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함께해주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