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치

연구자의 시선

나는 왜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썼는가

행정법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19세기 프랑스혁명사와 행정법의 관계 규명이 중요하지만,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가 보여준 통찰 – 1848년 6월 봉기의 실패후 프롤레타리아트는 철저히 고립되고 무력화(無力化)되었고, 그 결과 두 주요 계급의 나머지 한 축인 부르주아지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 계급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가? 자기 자신이다. 곧, 상이한 생산 조건과 이해관계로 분열된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분파 간의 내부 투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부르주아-자유주의 행정법의 기초를 파악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데 필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부르주아 분파 간의 대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 내부투쟁(여기에는 당연히 법해석투쟁이 포함된다)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구체화하고 연대와 투쟁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나가야 한다.

이슈 리포트

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지표들은 언어상으로 시끄러웠던 온갖 사회적 정치적 동요들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매우 안정적이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줄고 있다…그리고 고여있다. 사회 이동은 줄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소멸해 가고 있다. 점점 적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음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와 법의 관점에서는 지난 15년의 한국 사회 변화는 범죄적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즉 안전사회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 내적으로는 폭발압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누적되어가고 있는 내파(內破)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가 고령화나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슈 리포트

전지구적 공안정국: 공포와 검열, 공안의 가치동맹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에 서로 익히고 배우며, 공안기술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검열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기하는 특정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공포이며, 겁박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포와 겁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체제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연구자의 시선

노동조합운동과 법률투쟁 – 그 다음 또는 그것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은 법률투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운동이 법률투쟁으로 쉽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분규 소송 하나하나에서의 승패 자체가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지일 수는 없다. 판결이 내려진 그 다음 또는 그것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이 채워나가고자 하는 바를 고민할 수 있어야 법률투쟁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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