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현장

현장쟁점 민노의 창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후 노동자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틈타서 정리해고법이라는 악법이 정규직 해고와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편의만 봐주는 노동악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리해고라는 독소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 한, 재난을 틈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학살’, 그리고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는 결국 회사와 자본가들의 인정에 호소하고 도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영숙의 테제11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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