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쟁점 민노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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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후 노동자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틈타서 정리해고법이라는 악법이 정규직 해고와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편의만 봐주는 노동악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리해고라는 독소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 한, 재난을 틈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학살’, 그리고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는 결국 회사와 자본가들의 인정에 호소하고 도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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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4년, 쿠팡물류센터 현장의 현주소

그렇게까지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쿠팡은 보안과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통제와 증거 인멸’이다.. 쿠팡 국회청문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격식과 말이 날아다니는 자리였다. 정작 중요한 논의와 결정은 청문회 당일 국회에서가 아니라 청문회 전후에, 청문회 주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한계가 그어진 현장의 요구를 더욱 확대하는 것 모두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천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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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상과 쟁의행위를 통해 얻는 협약임금이 최저임금과 100~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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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한화오션이 이렇게 지난 9월9일 추락사에 대해서만 유독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번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나가지 못할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우조선도 현재 한화오션도 조선하청지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사고 현장 조사 참여를 불허했다. 조선소에서 산재사고로 죽음에 이르른 노동자 태반이 사내하청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조선하청지회가 ‘당사자가 아님’이라면 도대체 누가 당사자일 수 있나?
조선하청지회가 현장 선전을 할 때 노동자들에게 늘 하는 마지막 인사가 있다
: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투쟁!’
이 인사말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삶이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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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전기차 도입과 외주화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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