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후 노동자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틈타서 정리해고법이라는 악법이 정규직 해고와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편의만 봐주는 노동악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리해고라는 독소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 한, 재난을 틈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학살’, 그리고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는 결국 회사와 자본가들의 인정에 호소하고 도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