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썼는가
행정법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19세기 프랑스혁명사와 행정법의 관계 규명이 중요하지만,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가 보여준 통찰 – 1848년 6월 봉기의 실패후 프롤레타리아트는 철저히 고립되고 무력화(無力化)되었고, 그 결과 두 주요 계급의 나머지 한 축인 부르주아지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 계급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가? 자기 자신이다. 곧, 상이한 생산 조건과 이해관계로 분열된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분파 간의 내부 투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부르주아-자유주의 행정법의 기초를 파악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데 필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부르주아 분파 간의 대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 내부투쟁(여기에는 당연히 법해석투쟁이 포함된다)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구체화하고 연대와 투쟁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나가야 한다.
